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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권을 펼치시고 만료일자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료일자가 남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기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료일자가 6개월 미만이라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해보시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2. 여권 재발급을 검색창에 입력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클릭
KB 국민은행 앱에서도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사용자라면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재발급받아보세요
신청화면 하나하나 따라가기
1. 로그인하기 : 회원가입 로그인 or 비회원 로그인
2. 신청인정보 >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 클릭
3. 신청내역 작성
4. 긴급 연락처 작성
5. 여권 사진 파일 첨부하고 신청하기
6. 신청내역 확인 후 발권수수료 결제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